[칼럼]“그냥 안 할래요” 크리에이터의 일방적 변심 어떡해

“그냥 안 할래요” 크리에이터의 일방적 변심 어떡해

에이전시가 쏟은 투자금은 누가 책임지나…MCN 회사의 계약 리스크 관리

기사입력2026-04-12 00: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유튜브와 숏폼 시장이 커지면서 재능이 있는 창작자를 발굴해 육성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회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속사정은 그리 편치 않습니다.


고가의 방송 장비와 초기 투자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는데, 활동 몇 개월 만에 “적성에 안 맞는다”, “그냥 그만두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중단을 통보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감정의 영역이지만, ‘계약’은 숫자의 영역


에이전시와 크리에이터의 파트너십은 대개 신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크리에이터가 전속 계약서의 법적 무게를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개 위약금이나 투자금 반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며, “나중에 주겠다”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실제로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분쟁 사례를 보면, 에이전시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려줄수록 크리에이터는 이를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일’로 치부하며 시간을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중한 경영 자산이 묶인 채 기회비용만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지루한 감정 소모를 끝내는 ‘법적 스위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 섞인 독촉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갈등’에서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확실한 스위치입니다.


이때 전문가를 통해 전속 계약서를 정밀 검토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후 발송되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단순히 화를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계약 위반 사실을 법리적으로 적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뒤따를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상대방이 사태의 심리적·법적 위중함을 깨닫게 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대응은 개인적인 연락을 무시하던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초기에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을 하자,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단 며칠 만에 크리에이터로부터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는 합의에 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비밀유지’와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까지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대응…핵심은 ‘타이밍’과 ‘정확한 경고’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어기고도 당당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때 개인적인 대화로 시간을 끄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키우고 상대방에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뿐입니다.


크리에이터 에이전시가 쏟은 열정과 투자금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회사의 자산입니다. 결별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하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경영 전략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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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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