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고치겠다” 말뿐인 카피캣 경쟁사…대응 방법은

“고치겠다” 말뿐인 카피캣 경쟁사…대응 방법은

직접 항의는 ‘시간 낭비’로 끝나기 일쑤…내용증명이 빠르고 확실

기사입력 2026-03-02 00: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최근 한 브랜딩 디자인 전문기업의 대표님이 깊은 고민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동종업계의 경쟁사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사실상 그대로 모방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원만히 사안을 해결하고자 경쟁사 측에 직접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네, 고치겠습니다”였지만, 실제로는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이트를 더 깊게 파고들어 보니, 눈에 띄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UX) 흐름, 고객 상담으로 유도하는 세일즈 카피까지 훨씬 광범위하게 베낀 상태였습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비즈니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처럼 경쟁사의 웹사이트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차용하는 ‘카피캣(Copycat)’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도용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홈페이지 디자인과 세일즈 카피…법적 보호의 대상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독창성을 갖춘 이미지나 텍스트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나아가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아이디어, 기획 요소의 흐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 항의, 왜 ‘시간 낭비’로 끝나는가


침해 사실을 발견한 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직접 연락해 항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앞선 사례처럼 “수정 중이다”, “몰랐다”라는 핑계로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기 일쑤입니다. 단순 항의는 상대방에게 어떤 강제력이나 압박감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눈가림식으로만 수정하며 버티는 사이, 우리 기업의 소중한 잠재 고객과 매출은 경쟁사로 빠져나갑니다.




지지부진한 대치를 끝내는 내용증명의 실질적 위력


결국 이 사건의 해결책은 지루한 감정싸움도, 수년이 걸리는 거창한 소송도 아닌 변호사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언급하면서, 즉각적인 전면 수정이 없을 시 취하게 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경하게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수차례의 직접 연락에도 미온적이던 경쟁사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도용된 모든 요소를 완전히 삭제 및 전면 수정했으며, 나아가 “앞으로 귀사의 결과물을 일절 참고하지 않겠다”라는 확답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던 분쟁을 내용증명 한 통으로 종결지은 것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독창적인 기획과 세일즈 문구는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소중한 지식재산입니다. 침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한 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강력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에 나서기를 권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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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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