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돈을 안 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권 회수는 타이밍의 문제…대응이 빠를수록 비용은 줄어든다
기사입력 2026-02-15 10: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거래처라서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등 이런 고민 끝에 대표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이 선택이 오히려 채권 회수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계속 연락만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버텨도 별일 없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계좌는 정리되며 채권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채권 회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1단계] 변호사 내용증명…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압박하는 전화가 아니라 법적 현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채권의 존재를 공식화하고 상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이후 지급명령,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실무상 이 단계에서 일부 변제 또는 전액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2단계] 지급명령…‘말’에서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
내용증명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정말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채무자가 이 시점에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처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어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면 됩니다.
[3단계] 채권 압류·추심…상황을 바꾸는 결정적 수단
지급명령이 인용되거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 압류 및 추심이라는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압류되는 순간, 채무자는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선택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 이르러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관계가 깨질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순간 이미 관계는 깨진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표의 회사와 현금을 지키기 위한 경영 판단입니다.
채권 회수는 “얼마나 세게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회수는 어려워지고, 대응이 빠를수록 비용은 줄어듭니다.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인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것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14
거래처가 돈을 안 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권 회수는 타이밍의 문제…대응이 빠를수록 비용은 줄어든다
기사입력 2026-02-15 10: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거래처라서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등 이런 고민 끝에 대표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이 선택이 오히려 채권 회수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계속 연락만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버텨도 별일 없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계좌는 정리되며 채권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채권 회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1단계] 변호사 내용증명…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압박하는 전화가 아니라 법적 현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채권의 존재를 공식화하고 상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이후 지급명령,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실무상 이 단계에서 일부 변제 또는 전액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2단계] 지급명령…‘말’에서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
내용증명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정말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채무자가 이 시점에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처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어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면 됩니다.
[3단계] 채권 압류·추심…상황을 바꾸는 결정적 수단
지급명령이 인용되거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 압류 및 추심이라는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압류되는 순간, 채무자는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선택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 이르러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관계가 깨질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순간 이미 관계는 깨진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표의 회사와 현금을 지키기 위한 경영 판단입니다.
채권 회수는 “얼마나 세게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회수는 어려워지고, 대응이 빠를수록 비용은 줄어듭니다.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인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것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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