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납품까지 다 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준다면

납품까지 다 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준다면

계약서 없어도 미수금 받는 방법...세금계산서와 납품 기록은 강력한 증거

업데이트 2026.07.20. 08:15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납품은 다 끝냈는데, 대금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이래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오랜 거래처일수록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이나 발주서만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미 강력한 증거=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세무 서류가 아닙니다.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납품 또는 용역 제공 사실과 대금 청구 근거가 동시에 입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고 확인 문자나 이메일, 발주서 등이 더해진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대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법원은 계약서 유무보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자, 카카오톡…증거가 됩니다=세금계산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대금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로 오간 발주 내용과 납품 확인, 일부 입금된 내역, 견적서 수신 확인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정을 미룬 내용이 메시지로 남아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세금계산서 하나만으로도 대응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갖춰졌다면 빠르게 움직여야=증거가 명확할수록 대응은 빨라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처의 자금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대금을 주지 않고 버텨도 된다는 학습이 쌓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용증명입니다. 납품 사실과 미지급 대금을 정리해 발송하면, 거래처는 이 상황이 공식화됐으며 언제든 법적 조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단계에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대응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거래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증거가 명확한 물품대금 분쟁은 지급명령이 특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포기하지 마세요=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오랜 거래처라는 이유로 대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와 납품 기록이 있다면 이미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이 답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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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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