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낸 사고, 회사가 모두 감수해야 하나
회사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 ‘사용자책임’…고의 또는 중과실 있으면 ‘구상권’ 청구
2026-07-05 10: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직원이 고객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회사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직원 실수로 거래처에 납품 지연이 생겼고, 거래처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직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교육도 했고 주의도 줬는데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직원이 업무 중 실수나 사고를 낸 경우, 많은 대표들이 “어차피 회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직원이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해 업무를 지시한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직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려면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부주의라면 법원은 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일한 실수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를 낸 경우,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명백한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한 차량 수리업체 대표는 직원이 고객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재교육을 실시했지만, 직원이 얼마 후 또다시 차량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교육 이력과 경고 기록이 남아 있었고, 반복적인 사고라는 점에서 직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공식화=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면, 구두로 요구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손해 발생 경위, 피해 금액, 직원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발송하면 직원은 이 상황이 법적으로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다툼보다 절차에 따른 대응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직원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내역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전에 교육이나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일지, 경고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등이 나중에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미리 명시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직원 실수라고 해서 회사가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기록이고, 기록이 있어야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96
직원이 낸 사고, 회사가 모두 감수해야 하나
회사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 ‘사용자책임’…고의 또는 중과실 있으면 ‘구상권’ 청구
2026-07-05 10: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직원이 고객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회사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직원 실수로 거래처에 납품 지연이 생겼고, 거래처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직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교육도 했고 주의도 줬는데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직원이 업무 중 실수나 사고를 낸 경우, 많은 대표들이 “어차피 회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직원이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해 업무를 지시한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직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려면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부주의라면 법원은 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일한 실수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를 낸 경우,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명백한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한 차량 수리업체 대표는 직원이 고객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재교육을 실시했지만, 직원이 얼마 후 또다시 차량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교육 이력과 경고 기록이 남아 있었고, 반복적인 사고라는 점에서 직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공식화=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면, 구두로 요구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손해 발생 경위, 피해 금액, 직원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발송하면 직원은 이 상황이 법적으로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다툼보다 절차에 따른 대응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직원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내역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전에 교육이나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일지, 경고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등이 나중에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미리 명시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직원 실수라고 해서 회사가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기록이고, 기록이 있어야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