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겠다더니 연락이 끊겼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한 장으로 달라지는 것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신종철 기자 2026-06-25 08:00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조금만 기다려달라더니 이제는 카톡도 읽지 않는다." 친구에게, 전 연인에게, 오래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 난감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스럽고, 그냥 포기하자니 억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이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세 가지로 나뉜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명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제약이 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다. 전문가들이 먼저 내용증명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로, "언제까지 갚으라"는 의사를 법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수단이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공식 문서를 받은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진 상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상황이 해결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내용증명 발송은 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된다.
가장 흔한 고민은 "계좌이체 기록은 있는데, 빌려준 거라는 증거가 없다"는 경우다. 이때도 완전히 손을 놓을 필요는 없다. 카카오톡 대화 중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이를 차용 사실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 기록과 채무 인정 발언이 결합되면 법적 판단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고민은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점이다. 전 연인이나 연락이 끊긴 지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이름, 전화번호 등 특정 정보를 알면 상대방 주소 없이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는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도 활용되고 있다.
대여금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금전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개인 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는 "지인이나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의 경우, 계약서 없이 감정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나중에 '빌려준 건지 그냥 준 건지' 논란이 생기기 쉽다"며 "내용증명은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수단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9
"갚겠다더니 연락이 끊겼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한 장으로 달라지는 것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신종철 기자 2026-06-25 08:00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조금만 기다려달라더니 이제는 카톡도 읽지 않는다." 친구에게, 전 연인에게, 오래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 난감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스럽고, 그냥 포기하자니 억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이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세 가지로 나뉜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명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제약이 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다. 전문가들이 먼저 내용증명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로, "언제까지 갚으라"는 의사를 법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수단이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공식 문서를 받은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진 상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상황이 해결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내용증명 발송은 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된다.
가장 흔한 고민은 "계좌이체 기록은 있는데, 빌려준 거라는 증거가 없다"는 경우다. 이때도 완전히 손을 놓을 필요는 없다. 카카오톡 대화 중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이를 차용 사실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 기록과 채무 인정 발언이 결합되면 법적 판단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고민은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점이다. 전 연인이나 연락이 끊긴 지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이름, 전화번호 등 특정 정보를 알면 상대방 주소 없이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는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도 활용되고 있다.
대여금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금전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개인 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는 "지인이나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의 경우, 계약서 없이 감정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나중에 '빌려준 건지 그냥 준 건지' 논란이 생기기 쉽다"며 "내용증명은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수단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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