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퇴사한 전 직원이 SNS에서 회사 욕을 하는데

퇴사한 전 직원이 SNS에서 회사 욕을 하는데

명예훼손, 업무방해…감정적 대응 말고 법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2026-05-25 00: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퇴사한 직원이 블라인드에 우리 회사 허위 사실을 올렸습니다.”

“전 직원이 인스타그램에 대표 실명을 거론하며 악성 게시글을 올렸어요.”

“익명이라 누군지 모르는데, 내용이 우리 회사 얘기가 분명합니다.”


퇴사 후 SNS나 익명 커뮤니티에 회사를 비방하는 전 직원 문제는 최근 상담에서 부쩍 늘고 있는 유형입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사실’인가, ‘거짓’인가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에 기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월급이 짰다”, “대표가 별로였다”와 같은 주관적 불만 표현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의 게시글이라면, 작성자 특정이 먼저입니다


블라인드처럼 회사 이메일로 가입하는 구조의 플랫폼은 전·현직 직원 범위로 좁혀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플랫폼에 IP 및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URL과 전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명 게시글이라면,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부터


작성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절차가 명확합니다. 증거를 보전한 뒤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작성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삭제와 재발 방지를 공식 요구합니다.


이후에도 게시가 계속된다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대응 자제 등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발견 즉시 캡처해 둬야 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법적 대응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둘째, 댓글 맞대응이나 직접 연락은 자제해야 합니다. 분쟁이 확대되고 대표의 언행이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재직 중 보안서약서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있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명예훼손 외에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의 SNS 비방은 회사 이미지와 채용, 영업에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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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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