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회방송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환산보증금 및 임대료 관련 법안)

정하연 변호사 인터뷰 

제117회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환산보증금 및 임대료 관련 법안)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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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울리는 환산보증금제도
환산 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넘게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게된다.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있거나 보증금, 월세가 비싼 상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2. 저금리시대에 맞지 않는 임대료 상한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9%로 제한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대안이 없으니 높은 월세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월세투자 수요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임대료 급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3.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해야
전문가들은 보증금·월세 규모로 차등을 두지 말고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대료는 주로 수도권에서 폭등하는데 정작 법적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4억원 기준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때문에 환산보증금 기준은 폐지와 "연 9%의 임대료 상한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만큼 물가상승률에 연동한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반영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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