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7일
[정하연 변호사]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장기간 보호해주고 있는 입법 예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고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용산]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떠나야 하는 상인들
정하연 변호사 인터뷰
2019년 6월 27일
[정하연 변호사]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장기간 보호해주고 있는 입법 예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고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