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SBS 모닝와이드, 여전히 미흡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전히 미흡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하연 변호사 인터뷰 

6501회 모닝와이드 3부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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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그동안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전히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대 5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5년은 턱없이 짧은 기간임을 알 수 있는데. 최소 9년을 보호해주는 프랑스, 일본과 영국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하려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권리 보호에는 충실한 반면, 임차인의 권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닌 문제, 날에서 짚어본다.
 


인터뷰 영상 전체 보기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21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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