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 : 민간임대주택 가입자(분양 신청인)
- 의뢰 사유 : 민간임대주택 가입 신청 철회에 따른 계약금(신청금) 반환 거부로 인해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10일 이내
✅ 배경
의뢰인은 12월 15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분양팀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분양팀 직원은
“아직 최종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된다”
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가입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분양팀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며
환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분양팀은 이를 묵살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12월 18일 / 99LAW(앤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 15분 진행
- 2025년 12월 19일 / 하루 완성 내용증명 초안 전달 - 의뢰인 확인 후 99LAW 우편 내용증명 2부 발송
- 2025년 12월 22일 / 상대방(분양팀), 환불 의사 전달 - 99LAW, 의뢰인에게 안내
- 2025년 12월 26일 / 의뢰인, 분양 계약 취소 후 계약금 1천만 원 입금 완료


▲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요청 내용증명 중 일부 ▲

앤드 법률사무소는 99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
청약 철회 기간 내 철회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
계약금 전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단순한 항의나 요청이 아닌,법적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지적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그동안 환불을 완강히 거부하던 분양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10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12월 26일,
의뢰인은 변호사 내용증명 1통으로 계약금 1,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으로 돈 들어왔네요. 도움 감사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등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다.', '계약이 이미 다 됐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계약 성립 시점, 청약 철회 가능성,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정확히 법적 포인트를 따지면 충분히 분양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양 계약 해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한 통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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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2월 15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분양팀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분양팀 직원은
“아직 최종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된다”
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가입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분양팀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며
환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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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
청약 철회 기간 내 철회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
계약금 전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단순한 항의나 요청이 아닌,법적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지적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그동안 환불을 완강히 거부하던 분양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10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12월 26일,
의뢰인은 변호사 내용증명 1통으로 계약금 1,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으로 돈 들어왔네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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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다.', '계약이 이미 다 됐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계약 성립 시점, 청약 철회 가능성,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정확히 법적 포인트를 따지면 충분히 분양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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