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고도 버티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거나 직접 사용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죠.
이럴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9LAW와 함께 명도소송을 언제 제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자(보통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제기하게 됩니다.
✔ 명도소송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1.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 계약 위반
- 주택 2회 이상, 상가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3. 무단 점유자
- 기존 임차인 퇴거 후 무단으로 점유 중인 제3자 또는 계약 없이 들어온 불법점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4. 임차인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임차인 사망 후 가족들이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 전, 꼭 거쳐야 할 단계
1. 내용증명 발송
- 퇴거 요청,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소송 과정에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2. 유예 기간 제공
- 실무적으로 빠른 해결을 위해 퇴거까지 일정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합의 시도
- 내용증명을 통해 가능하면 자진 퇴거를 우선 유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명도소송,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 상황 | 명도소송 제기 가능 시점 |
|---|
|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을 때 |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가능 |
| 월세 연체 등 계약 조건 불이행 시 |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송 가능 |
| 불법 점유자 등 무단 점거 시 | 점유 사실 확인 즉시 가능 |
| 임차인의 사망 또는 실종 | 점유 상태 확인 후 가능 |
지금까지 명도소송은 무엇이고 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99명도소송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하니 명도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9명도소송(앤드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정하연 드림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고도 버티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거나 직접 사용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죠.
이럴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9LAW와 함께 명도소송을 언제 제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자(보통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제기하게 됩니다.
✔ 명도소송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1.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
2.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 계약 위반
3. 무단 점유자
4. 임차인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 명도소송 전, 꼭 거쳐야 할 단계
1. 내용증명 발송
2. 유예 기간 제공
3. 합의 시도
✔ 명도소송,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명도소송은 무엇이고 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99명도소송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하니 명도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9명도소송(앤드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정하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