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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고도 버티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거나 직접 사용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죠.


이럴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9LAW와 함께 명도소송을 언제 제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자(보통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제기하게 됩니다.




✔ 명도소송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1.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 계약 위반

  • 주택 2회 이상, 상가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3. 무단 점유자 

  • 기존 임차인 퇴거 후 무단으로 점유 중인 제3자 또는 계약 없이 들어온 불법점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4. 임차인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임차인 사망 후 가족들이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 전, 꼭 거쳐야 할 단계


1. 내용증명 발송

  • 퇴거 요청,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소송 과정에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2. 유예 기간 제공

  • 실무적으로 빠른 해결을 위해 퇴거까지 일정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합의 시도

  • 내용증명을 통해 가능하면 자진 퇴거를 우선 유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명도소송,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상황명도소송 제기 가능 시점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을 때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가능
월세 연체 등 계약 조건 불이행 시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송 가능
불법 점유자 등 무단 점거 시점유 사실 확인 즉시 가능
임차인의 사망 또는 실종점유 상태 확인 후 가능




지금까지 명도소송은 무엇이고 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99명도소송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하니 명도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9명도소송(앤드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정하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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