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99내용증명
-
부가설명부동산 계약 파기,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배액 배상 받았어요.
- 의뢰인 : 아파트 매수인
- 의뢰 사유 : 아파트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나 계약금 2배 배상을 받지 못 해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7일
✅ 배경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분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었습니다.
다음 날 계약을 하려고 보면 집주인이 5천만 원, 1억 원을 올려야 팔겠다고 하는 상황도 발생했었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지급(계약서 작성) - (중도금 납부) - 잔금"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을 모두 지불했는데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네, 단순 변심이어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의 행방만 정하면 됩니다.
- 매도인(파는 사람)이 계약 파기를 원할 때 =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
- 매수인(사는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고 싶을 때 = 보낸 계약금을 포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도금 등이 설정되어 있어 지불을 했거나 계약에 대해 유효한 행위를 하는 단계로 갔다면,
계약금 배액 상환/포기 등으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바로 아파트 매수인(사는 사람) 입장이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냈죠.
그런데 매도인(파는 사람) 측에서 갑자기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효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 지불 단계에서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인 의뢰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을 받고 끝내려 했죠.
하지만 상대방인 매도인은 계약금 2배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겠다는 생각에
99LAW 변호사 작성 99내용증명으로 상담 신청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4월 30일 / 99LAW, 변호사 상담 진행 및 내용증명 초안 전달
- 2025년 5월 1일 / 의뢰인, 내용증명 초안 확인 - 99LAW, 내용증명 우편 발송
- 2025년 5월 6일 / 의뢰인,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2,000만 원)의 배액 배상(4,000만 원) 수령 완료
(중략)
▲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배액 배상 요청 내용증명 중 일부 ▲
▲ 의뢰인, 계약금 배액 배상금(4,000만 원) 수령 완료 ▲
부동산 계약 해제를 할 때는,
해제의 의사 표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배액 배상(매도인) / 계약금 포기(매수인)가 이루어져야 계약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계약 유지 의사를 밝히거나 2) 여전히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계약금 배액 배상을 하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 배액 배상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고,
의뢰인은 계약금 배액 배상금(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워낙 큰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챙길 건 챙기셔야 합니다.
99LAW 99내용증명은 영업일 기준 24시간 안에 내용증명 초안이 완성되는 빠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작성 +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원한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