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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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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아파트 분양 대출 불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내용증명으로 성공
- 의뢰인 : 아파트 수분양자
- 의뢰 사유 :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 불가로 분양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10일 이내
✅ 배경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 대출 등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와 연계되어 있거나 소개를 해주는 대출 상품도 존재하죠.
그런데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말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출이 거절 당한 상황이라면?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분양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의뢰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분양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A 님.
신용 대출로 2차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 측에서 이자 지원까지 해준다는 말만 듣고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 한 채 서명을 하라는 곳에 서명만 하고 계약금을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대출 업체부터 신용 대출이 불가하다는 거절을 받게 됩니다.
대출이 안 된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말로도 하고 내용증명까지 직접 써서 보냈지만
분양사 측은 분양 계약을 유지하라고만 말할 뿐이었죠.
결국 이번에는 변호사 작성 내용증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99LAW(앤드 법률사무소) 99내용증명 서비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6월 16일 오전 / 변호사 상담 진행
- 2025년 6월 16일 오후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우편 발송
- 2025년 6월 21일 / 99LAW, 후속 조치 안내 (취소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의뢰인에게 관련 내용 안내)
- 2025년 6월 23일 / 의뢰인, 분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불 신청서 작성
(중략)
▲ 분양 계약 취소, 철회, 계약금 환불 요청 내용증명 중 일부 ▲
▲ 분양 해제 서류 제출 및 계약금 환불 신청서 작성 ▲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 방문판매법 위반 - 14일 내 철회 가능
- 약관규제법 위반 -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제 조항은 효력 없음
세 가지의 법적 논리를 담아 분양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보낸 내용증명 2통에는 반응이 없던 분양사가,
변호사 내용증명을 받고 바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 단순히 대출 불가로 모든 분양 계약이 해제 가능한 것은 아니니,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 작성 및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추천 드립니다.
99LAW는 합리적인 비용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일 기준 24시간 안에 내용증명 초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확인만 마치면 우편/카카오 전자 문서 등의 방법으로 바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후속 조치도 안내드리고 있죠(별도 신청).
분양 계약 철회,
빠른 내용증명 발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99LAW 99내용증명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에 성공하세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