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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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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하나 남았다?" 분양계약철회 및 계약금 전액 99내용증명으로 성공!
- 의뢰인 : 아파트 수분양자
- 의뢰 사유 : 설명과 다른(대출 이자 등) 분양 계약 후 철회 및 계약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발송 후 7일 이내 해결
✅ 배경
최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 변심이 아닌 분양 대행사의 과장 광고로,
분양계약철회가 가능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 대행사 입장에서는 빠른 계약 체결을 위해 일부 과장 광고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장된 설명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출 상품 이자 등 계약 유지에 큰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분양계약을 유지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분양 대행사의 광고 연락을 받고 모델 하우스를 찾아가자
지금 계약을 안하면 좋은 물건이 모두 날아간다며 급박하게 상황을 유도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분양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등 약 660만 원을 지급한 의뢰인.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차분히 알아보자 설명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전량 분양 되었는데 일부만 취소되어 특별한 기회다. → 알아보니 미분양 세대 많음
???? 대출 금리 N%다. 나머지는 무이자 신용 대출 하면 된다. → 정책 변경, 조건 등으로 불가능한 대출 이자
다음 날 바로 분양 대행사에 연락해 설명과 너무 달라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분양계약철회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행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설명은 정확했다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말을 바꾸며 우선은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종용합니다.
유지할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은 의뢰인은 직접 소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 문의를 접수해 주셨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5월 23일(금) / 변호사 상담 진행 후 내용증명 초안 완성
- 2025년 5월 24일(월) / 의뢰인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우편 내용증명 발송
- 2025년 6월 5일(목) / 의뢰인, 분양대행사 측과 분양계약해지 완료 및 계약금 약 660만 원 반환 예정
방문판매법 적용 → 14일 내 철회 가능
약관규제법 위반 → '환불 불가'는 효력 없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 분양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으며,
분양 대행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압박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도착 다음 날 분양 대행사로부터 환불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분양계약철회는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있었기에 이와 관련된 질문 사항을 해결해 드렸고,
2025년 6월 5일,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분양계약철회 및 계약금 약 660만 원 반환에 성공하였습니다.
✅ 99LAW 분양계약철회 내용증명 단계 안내
- 변호사 상담 15분
- 하루 완성 내용증명
- 초안 확인 후 우편 또는 카카오 발송
- 3주 뒤 후속 조치 안내(미해결 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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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