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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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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아파트 분양권 가계약금 환불, 99내용증명 1통으로 해결
- 의뢰인 :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던 수분양자
- 의뢰 사유 : 분양 가계약 파기를 요청했으나 가계약금 반환이 안 된다고 거절 당해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발송 2일 만에 가계약금 전액 환불 신청서 작성
✅ 배경
"가계약금 넣었는데 분양 계약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정보를 찾아보다
불안한 마음에 취소를 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분양사 측에서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저런 핑계를 들며 분양 계약 파기나 환불을 해주지 않죠.
하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이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고 방문 예약을 했습니다.
그 뒤 반복적인 광고 문자와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결국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진행 단계를 시작하기 전 가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등 370만 원을 입금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우선은 돈을 입금한 의뢰인 님.
하지만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 처음 설명과 다른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견하셨죠.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고 입금한 계약금을 환불해달라고 하자
"신탁사에 입금한 금액은 분양대행사가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꿉니다.
의뢰인 님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 내용증명 서비스"를 찾아보셨고,
99LAW 99내용증명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약 체결 단계에서도 말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건의 계약금 환불은 내용증명으로 충분히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상담을 마친 뒤 99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했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5월 27일 / 변호사 상담 진행 및 내용증명 초안 완성
- 2025년 5월 28일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발송 (분양대행사 및 신탁사 발송)
- 2025년 5월 30일 / 계약금 등 370만 원 전액 환불 신청서 작성 완료
분양 계약 철회, 99내용증명 포인트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며 14일 내 철회 가능하다.
- 환불 거부 시 법적 조치 예고
아파트 분양 계약 파기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곳의 주소를 확보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다각도로 압박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도 분양대행사와 신탁사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죠.
그 결과, 내용증명 도달 후 분양대행사 측에서 바로 의뢰인에게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현재 가계약금 등 370만 원 입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 계약 철회, 충분히 내용증명 1통으로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