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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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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회사 단체보험 지급 거부? 내용증명으로 보험금 전액 수령!
- 의뢰인 : 회사 단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의뢰 사유 : 회사 측에서 회사 단체보험금의 수령인은 회사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2주
✅ 배경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 상해 및 질병 보험.
하지만 정작 큰 병에 걸려 보험금이 필요한 순간,
그 보험금을 회사가 가져가려 한다면?
이번 사례는 정당하게 근로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수령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을 진행한 단체보험.
실제로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도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중복 보장을 피하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고,
회사 측에서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회사 측에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만 지급한다. 업무 외 질병은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로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수익자가 회사인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의뢰인 분과 상담을 마친 뒤 즉시 내용증명을 준비해서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3월 24일 오후 / 변호사 상담 진행
- 2025년 3월 25일 오전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발송
- 2025년 4월 2일 / 회사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유선으로 통지
- 2025년 4월 10일 / 회사 단체보험 800만 원 수령 완료
회사 단체보험의 수령인은 근로자인 의뢰인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내용증명 송달 7일 뒤 회사로부터 유선으로 연락이 와 의뢰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까지 추적한 결과,
2025년 4월 10일, 의뢰인께서 보험금 8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의뢰인 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까지 내고 있던 상황이라
의뢰인 분이 몸과 마음 모두 스트레스가 심하신 상황이었는데 내용증명 1통으로 해결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