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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LAW 칼럼_명도소송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고도 버티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거나 직접 사용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죠.
이럴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9LAW와 함께 명도소송을 언제 제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자(보통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제기하게 됩니다.
✔ 명도소송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1.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 계약 위반
- 주택 2회 이상, 상가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3. 무단 점유자
- 기존 임차인 퇴거 후 무단으로 점유 중인 제3자 또는 계약 없이 들어온 불법점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4. 임차인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임차인 사망 후 가족들이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 전, 꼭 거쳐야 할 단계
1. 내용증명 발송
- 퇴거 요청,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소송 과정에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2. 유예 기간 제공
- 실무적으로 빠른 해결을 위해 퇴거까지 일정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합의 시도
- 내용증명을 통해 가능하면 자진 퇴거를 우선 유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99내용증명 바로가기
✔ 명도소송,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상황 | 명도소송 제기 가능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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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을 때 |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가능 |
월세 연체 등 계약 조건 불이행 시 |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송 가능 |
불법 점유자 등 무단 점거 시 | 점유 사실 확인 즉시 가능 |
임차인의 사망 또는 실종 | 점유 상태 확인 후 가능 |
지금까지 명도소송은 무엇이고 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99명도소송은 명도소송 1,199,0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추가 200,000원으로 진행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하니 명도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9명도소송(앤드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정하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