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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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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업무 공백이나 영업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해, 청구 가능
“업무 인수인계 없이 나가서 업무 차질이 막심합니다.”
최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잦은 이직과 무단 퇴사 문제로 이처럼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팀 없이 대표가 직접 인력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무단 퇴사한 직원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단 퇴사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퇴사는 최소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업무 공백이나 영업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해, 무단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기업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성실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손해 발생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해, ①계약 위반으로 고객 클레임이 발생했거나, ②대체인력 채용비용이 발생했거나, ③정상 영업에 차질이 생겨 업무상 손해가 생겼다면, 이를 정리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를 고지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상대로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퇴사 시기와 무단 퇴사 배경(일방적 이탈 등) ▲구체적인 손해 내역 ▲손해배상 요구 금액 ▲답변 요청 기한 및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 경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무단 퇴사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능할까=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가 명백하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대응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입증 가능한 손해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단계에서 명확하게 무단 퇴사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퇴사 관련 조항, 메일, 메시지, 업무 기록 등)를 함께 준비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L씨의 경우, 직원의 무단 결근 및 퇴사 통보로 인해 거래처와의 계약 유지에 문제가 생겨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손해가 생겼으며,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무형적 손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를 내용증명으로 작성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으로=무단 퇴사는 대표의 입장에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닌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퇴사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만약 무단 퇴사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에게 법적 검토를 받은 뒤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