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
부가설명위층에서 쿵쾅쿵쾅…사무실 층간소음 어떻게 하지
위층에서 쿵쾅쿵쾅…사무실 층간소음 어떻게 하지
내용증명, 관리주체 개입 요청, 손해배상 등 참지 말고 법적 대응
사무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지속적인 발소리, 기계 진동, 음악 소음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용 주택 층간소음에 비해 관심이 덜하지만, 사무용 공간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도 분명히 ‘권리 침해’입니다. 특히 소음이 반복적이고 지속된다면,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을 통한 항의
첫 번째 조치는 층간소음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단순 구두 항의로는 소음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간의 사무공간 분쟁은 추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항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내용증명에는 ▲소음 발생 시간대 및 유형(예시: ○월○일, 오후 1시~3시, 반복적인 기계 소음), ▲업무에 미친 영향(예시: 집중력 저하, 회의 중단 등 피해 상황), ▲자발적인 소음 조절 요청, ▲만약 소음이 지속될 시 책임을 묻겠다는 법적 조치 예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작성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 등 건물 관리주체 개입 요청
내용증명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 질서 유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간 분쟁을 조율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음 기록 및 내용을 정리해 공식 민원을 접수하고, 관리 규약(입주자 준수사항, 공동 규약 등)에 소음 제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손해배상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
만약 소음이 지속돼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다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소음 피해가 있다면(예시: 녹음파일, 업무에 차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보고서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방해’가 있었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쾌적한 업무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간과하기 쉽지만, 업무 효율성과 조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차적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