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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여름 장마철 ‘누수’로 피해입었는데 어떻게 하지
여름 장마철 '누수'로 피해입었는데 어떻게 하지
누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책임 문제…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 필요
기사입력2025-05-30 09:17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임대인은 연락도 받지 않아요.”
“누수로 POS기가 고장 났는데, 보상은커녕 수리도 안 해줍니다.”
장마철이 되면 이런 문의가 급증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자 대부분은 임차 공간(사무실, 점포)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영업 손실과 재산 피해로 직결됩니다.
※ 누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책임’의 문제
많은 임대인들이 누수 문제를 “장마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기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갖습니다. 즉, 누수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천장 누수로 인해 PC, 프린터, 재고 제품 등이 파손될 수 있으며,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고객 응대가 불가해 영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벽지, 마감재 손상으로 시설 미관이 훼손돼 고객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말로만 항의한다면, 분쟁 시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
누수 문제는 보상 책임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무·영업 공간을 임차한 스타트업·자영업자 임차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기록과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1단계] 누수 발생 시점과 상황을 문자, 사진 등으로 기록하기=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이 손상되었는지 메모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장비와 상품·내부 구조물의 손상 사진을 확보해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기=전화나 문자 대신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했다”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작성법은 “누수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수리·보상을 언제까지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3단계] 임대인이 수리·보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진행=▲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피해가 심하다면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차임(월세) 감액 청구소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때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해 상황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을 키우는 것이 아닌, 분쟁을 ‘공식화’하고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누수는 막을 수 없어도 분쟁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누수 분쟁이 생겼다면 내용증명으로 영업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