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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를 매수한 후 누수 등 하자를 발견했다면

상가를 매수한 후 누수 등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증거 확보하고 법적 책임 고지 


기사입력2025-04-01 10:16

정하연 객원 기자(99@99law.co.kr)

 

사업 준비를 하던 김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상가를 매수했습니다리모델링이 완비된 상태였고, “넓게 확장된 구조” 덕분에 인근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죠인테리어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부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중개사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첫날부터 곤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바닥이 이상하게 울렁거리고전면 유리벽 부근에서는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매수 후 발견한 하자손해배상 받을까=이런 경우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수한 상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거나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서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남길 것을 권해드립니다.

 

확장 공사가 돼 있어 넓어요알고 보니=사례에서 매도인이 같은 건물 내 상가 중 가장 넓게 확장된 구조라고 강조하며 상가를 소개했고실제 매수인도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해 다른 매물보다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입주 후 해당 확장 부분에서 누수단열 불량이 발견됐고자체 공사기록도 없어 매도인에게 문의했으나 알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구청 건축과를 통해 도면을 열람한 결과확장 구조가 불법건축물이었고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부분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매도인은 매매계약 당시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한 것이고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뿐만 아니라 계약 전제 사실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층 누수 피해관리주체의 책임도 있을까=상가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새는 피해를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럴 때 단순히 위층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하자 원인이 배관 노후나 샤워부스 문제 등 전유부분에 있다면 위층 점유자가 책임지게 되지만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슬래브배관 공용구간옥상 등)에 있다면 건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위탁관리업체)에도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누수로 인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단순 수리비뿐만 아니라 간접손해(영업손실개점지연 비용 등)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매수 후 하자 분쟁이렇게 대응하세요=상가 매매와 관련된 하자 분쟁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실제 영업 차질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집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자 대응 3단계 체크리스트

1. 입주 직후 점검 필수=누수단열바닥 들뜸창호전기 설비 등

2. 증거 확보(사진영상진단서견적서 등)=최대한 초기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3. 법적 책임 고지=내용증명을 활용해 매도인위층 소유자관리주체 등 책임 소재별로 고지

 

상가 매수는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 아닌영업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 행위입니다입주 후 하자가 발생하면 단순 불편을 넘어 개업 지연고객 손실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하자를 발견했다면감정만으로 대처하지 말고 계약서설계도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률적 조치를 신속히 개시해야 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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