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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받지 못했다면

사무실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이자 청구 


기사입력2025-02-04 13:00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사무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임차인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줍니다특히 임대인의 고의적인 반환 지연이나 자금난과 같은 문제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기도 합니다하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한다면세입자(임차인)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효과적으로 반환받는 방법과 단계별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 발송=서울 강남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임대인에게 두 차례 구두로 요청했지만반응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주일 후에 A씨는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해야 할 조치 첫 번째는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내용증명은 추후 소송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반환 요청을 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에서는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첫째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반환 예정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그 다음으로 임대인에게 반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반환 기한(통상 7~10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경기도 부천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B씨는 임대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본 임대인은 건물 매각은 물론 임대도 어려워지자 B씨의 보증금을 신속히 반환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임차인이 사무실을 비운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돼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사무실을 비울 수 있습니다또한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려 해도등기 기록으로 인해 매각이 제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강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및 이자 청구=인천의 한 소상공인 C씨는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법원은 연체 이자( 12%)를 포함한 총 318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으며임대인은 연 12%의 이자에 압박을 느껴 결정이 나오고 얼마 후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법적 절차로임차인이 보증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통한 압박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간을 임차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인데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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